덕우전자㈜ 협력회사 행동 규범
덕우전자㈜협력회사 행동 규범(이하 “규범”이라 함)은 협력회사들이 안전한 직업 환경을 구축하고,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한편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덕우전자 협력회사에 요구하는 바를 제시합니다. 덕우전자㈜는 필요에 따라 본 규범을 변경할 수 있으며 덕우전자㈜(및 또는 외부감사자)는 본 규범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협력회사의 사업장을 방문 후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인권 존중(Labor)
- (1) 자발적 근로(강제노동 금지)
- 협력회사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등)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채용 시 근로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1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권, 근로 허가증 등의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해서는 안되고, 근로자는 희망 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용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2) 아동 고용 금지 및 유소년 근로자 관리
- 협력회사는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아동”은 만 15세 미만 또는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가능 최저연령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연장/야간 근로를 하면 안되고,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에 투입되면 안됩니다. 실습중인 학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 (3) 근로시간
- 근로자의 주당 총 근로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6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현지법 기준이 60시간보다 낮은 경우는 현지법 기준을 따릅니다.) 또한, 매 7일마다 최소 하루의 휴일을 허용해야 합니다.
- (4) 임금과 복리후생
-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 법정 최저임금기준 이상 지급해야 하고, 연장/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 조치로 임금에 대한 삭감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단, 지각 등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공제는 인정됩니다.) 급여내역서 등을 통해 근로자가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5) 인도적 대우
-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 (6) 차별 금지
- 협력회사는 채용, 승진, 보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활동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취향, 성정체성, 국적, 출신민족, 장애유무, 결혼 및 임신여부, 종교, 정치성향, 노조가입여부에 근거해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적 수단이 될 수 있는 의료검진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7) 결사의 자유
- 협력회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집단교섭권은 물론, 평화적 집회의 참여 선택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영진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기업 윤리 준수(Ethics)
- (1) 윤리경영 준수(사업 청렴성)
- 협력회사는 덕우전자㈜ 윤리경영 방침에 따라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2) 부당이익 금지
-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령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며 반부패 법령 자율준수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 (3) 정보 공개
-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업계 모범기준에 따라 노무/안전보건/환경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 (4) 지적 재산 보호
- 협력회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또한, 덕우전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합니다.
- (5) 공정거래, 광고와 경쟁
- 협력회사는 적용가능한 공정거래(담합 금지), 광고 및 경쟁에 관한 규제 및 기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6) 신원 보호화 보복금지
-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관련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7) 개인 정보 보호
- 협력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사, 소비자,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공유시 개인정보보호/정보법안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경영 시스템(Management System)
- (1) 기업의 준수 의지
- 본 행동규범의 준수 책임자로서 협력회사 경영진은 준수 의지를 문서로 표명하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 경영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 및 대표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하며, 이들은 경영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기 점검해야 합니다.
- (3) 외부 요구사항 대응
- 협력회사는 본 규범을 포함한 최신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 모니터링, 이해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 (4) 리스크 평가 및 관리
- 협력회사는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고, 발생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리스크는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현황을 경영진에 보고해야 합니다
- (5) 목표 수립과 관리
- 협력회사는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6) 교육훈련과 의사소통
- 협력회사는 본 규범과 법규준수를 위해 관리자/근로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사의 정책, 목표, 성과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근로자, 하위 협력회사, 덕우전자㈜와 공유해야 한다.
- (7) 임직원 의견수렴과 개선
- 협력회사는 본 규범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수준을 평가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 (8) 감사 및 평가
- 본 규범을 비롯해 현지 관련법과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자가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9) 시정 조치 프로세스
- 내부 혹은 외부 평가와 검사, 조사, 검토를 통해 확인된 결함을 적절하게 시정하기 위한 절차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 (10) 문서화 및 기록
-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와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문서와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 (11) 공급업체 책임
- 협력회사는 하위 협력회사에게도 본 규범을 전달하고 준수를 요구하며, 준수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