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ILITY

덕우전자 COC

덕우전자㈜ 협력회사
행동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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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우전자㈜협력회사 행동 규범(이하
“규범”이라 함)은 협력회사들이 안전한
직업 환경을 구축하고,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한편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덕우전자
협력회사에 요구하는 바를 제시합니다.
덕우전자㈜는 필요에 따라 본 규범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덕우전자㈜(및 또는 외부
감사자)는 본 규범의 준수여부를 평가
하기 위해 협력회사의 사업장을 방문
후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인권 존중(Labor)

(1) 자발적 근로(강제노동 금지)

협력회사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등)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채용 시
근로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1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권, 근로 허가증 등의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
해서는 안되고, 근로자는 희망 시 자유롭게 퇴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용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2) 아동 고용 금지 및 유소년 근로자
관리

협력회사는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아동”은 만 15세 미만 또는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가능 최저연령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연장/야간 근로를
하면 안되고,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에 투입되면
안됩니다. 실습중인 학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근로자의 주당 총 근로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
하여 6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현지법
기준이 60시간보다 낮은 경우는 현지법 기준을
따릅니다.) 또한, 매 7일마다 최소 하루의 휴일을
허용해야 합니다.

(4) 임금과 복리후생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 법정 최저임금기준 이상
지급해야 하고, 연장/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 조치로 임금에
대한 삭감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단, 지각 등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공제는 인정됩니다.)
급여내역서 등을 통해 근로자가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공지
해야 합니다.

(6) 차별 금지

협력회사는 채용, 승진, 보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활동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취향, 성정체성, 국적, 출신민족, 장애유무,
결혼 및 임신여부, 종교, 정치성향, 노조가입여부에
근거해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적 수단이 될 수 있는 의료검진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7) 결사의 자유

협력회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집단
교섭권은 물론, 평화적 집회의 참여 선택권을 존중
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영진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기업 윤리 준수(Ethics)

(1) 윤리경영 준수(사업 청렴성)

협력회사는 덕우전자㈜ 윤리경영 방침에 따라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부당이익 금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령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며 반부패 법령 자율준수를 실천
하여야 합니다.

(3) 정보 공개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업계 모범기준에 따라
노무/안전보건/환경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
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4) 지적 재산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
노하우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또한, 덕우전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합니다.

(5) 공정거래, 광고와 경쟁

협력회사는 적용가능한 공정거래(담합 금지),
광고 및 경쟁에 관한 규제 및 기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신원 보호화 보복금지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관련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개인 정보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사,
소비자,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공유시 개인정보보호/정보법안 법규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3. 경영 시스템(Management System)

(1) 기업의 준수 의지

본 행동규범의 준수 책임자로서 협력회사 경영진은
준수 의지를 문서로 표명하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
하여야 합니다.

(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경영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 및 대표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하며, 이들은 경영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기 점검
해야 합니다.

(3) 외부 요구사항 대응

협력회사는 본 규범을 포함한 최신 법규와 고객 요구
사항을 파악, 모니터링, 이해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4)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협력회사는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고, 발생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리스크는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현황을
경영진에 보고해야 합니다

(5) 목표 수립과 관리

협력회사는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6) 교육훈련과 의사소통

협력회사는 본 규범과 법규준수를 위해 관리자/
근로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사의
정책, 목표, 성과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근로자,
하위 협력회사, 덕우전자㈜와 공유해야 한다.

(7) 임직원 의견수렴과 개선

협력회사는 본 규범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수준을
평가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8) 감사 및 평가

본 규범을 비롯해 현지 관련법과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자가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시정 조치 프로세스

내부 혹은 외부 평가와 검사, 조사, 검토를 통해
확인된 결함을 적절하게 시정하기 위한 절차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10) 문서화 및 기록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와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문서와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11) 공급업체 책임

협력회사는 하위 협력회사에게도 본 규범을 전달
하고 준수를 요구하며, 준수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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